2018년 황금 개띠 해 무술년에, 지역별, 분야별로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에 대해 수집한 웹자원을 제공한다.
무엇보다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7년 6천470원에서 16.4% 오른 7천530원이 된다. 또한 1월부터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21만6천 원에서 40만5천700원으로 인상되며,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 과정비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.
산림청에서는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하여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.
이외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 중단 신고 의무화되고, 그동안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만 지원되던 버팀목전세 지원이 19세 이상 청년에게도 허용된다.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렇듯 2018년 32개 정부부처별로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을 12개 분야 239건으로 엮어 책자로 발간했다.
<출처>
-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, 기획재정부, 2017.12.27.